뉴스 및 칼럼

<이민법 칼럼> 불법체류자도 영주권 취득 가능한가? [4]
익명  |  08/03/22  |  조회: 520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경찰 혹은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 비이민자인 제보자 비자(S-visa)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보 후에 범죄 조직원의 처벌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앞서 말한 S visa이다.  이민법의 규정으로 법무부 장관이 제보자에게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를 면제(waiver) 할 수 있기 때문이다. S-visa의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 사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인신 매매(Trafficking in Persons, Human Trafficking)라는 끔직한 범죄의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여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TVP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서는 특별히 T-visa를 만들었다. 여기서 모든 인신 매매 피해자들이 T-visa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인신 매매(Severe Form of Trafficking)의 피해자만이 T-visa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자격을 한정시키고 있다. 비이민 비자인 T-visa를 받는 경우 주어진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 폭력, 성폭력, 인신 매매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하는 U-visa(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를 발급할 수 있다. U-vi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정 양식 I-918을 작성하고 사법 당국의 책임자로부터 그 신청자가 특정범죄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며 이러한 특정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범죄의 수사에 도움을 주었거나, 현재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그 범죄는 미국법을 어기는 것이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확인 받아야한다. 

   U-visa는 밀입국자를 포함하여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 현재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현재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잇는 사람, 범죄의 피해 이후 외국에 있는 사람, 현재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로서 앞서 말한 자격에 해당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청이 가능하다. U-visa를 승인 받게 되면 비이민자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4년을 체류할 수 있으며, U-visa의 승인 이후에는 미국에서 3년을 체류한 이후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U-visa는 1년에 1만 건 한도내로 발급되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숫자에서 제외 되지만, 동반 가족으로 분류되어 미국에서 피해자와 함께 체류할 수 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의 가족 폭력 희생자들은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의 수혜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VAWA 쳥원서 (I-360)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 학대를 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2) 배우자인 본인은 학대를 받지 않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배우자의 자녀들 3)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자녀들을 둔 배우자 4)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자녀들로부터 학대를 당한 부모이다. 

   이들은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동시에 노동허가도 신청 할 수 있고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도 또, 이미 사기를 친 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무사 통과이며 재정 보증 서류(I-864)도 요구하지 않는다.

 

출처:Shaded Community 

목록으로   

(800) 410-7848 / akbtvusa@gmail.com
2975 Wilshire Blvd Ste 415 Los Angeles, CA 90010
COPYRIGHT © 2023 AKBTV.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