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인의 일원이였거나 현재 군인인 사람 뿐만 아니라 군 입대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자 나온 정책이 바로 Parole in Place (PIP 가입국허가: 인도적인 이유 혹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미국 입국을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민 신분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조항 이외에도 최초 입국시 반드시 합법적인 입국이나 가입국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비록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밀입국을 했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어 601(영구 입국 제한의 사면)이나 601A(직계 가족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의 waiver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미군인 가족일 경우에는 밀입국을 했다 하더라도 Parole in Place(PIP)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신분을 얻는 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601이나 601A waiver없이 미국 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 바로 결혼할 계획이 없는 밀입국자는 밀입국 했더라도 일단 군인의 가족이라고 하며 가입국허가증(PIP)를 먼저 받아놓는다면 추후 영주권 신청 시에 큰 도움이 된다.
불법 신분자라 하여 취업을 통해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자의 신분 조정을 신청하되 불법으로 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법 212(a)(9)(B)(v)(불법 체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이민 조정 신청서)에 따라 면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미시미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이민자 신분의 거절이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곤란 (Extreme Hardship)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민국에서 불법 체류에 대한 제한의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불법 체류(Unlawful Presence)와 불법 신분(Unlawful Status)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불법 체류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에 적힌 날짜를 어긴 경우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출입국 허가서(I-94)에 의 체류기간은 유효하지만 불법 취업이나 학업 중단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 신분 (Unlawful Status)이 된다. 학생 비자의 경우 일반 비이민 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된 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의 지속적 유지 기간 동안에만 체류 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D/S)로 체류기간을 명시한다. 그 기간은 이민 당국에서 신분의 위반을 적발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만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특수성이 있다. 여기서 만약 유학생이 학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 신분이 되므로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출처:Shaded Commu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