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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불법체류자도 영주권 취득 가능한가? [2]
익명  |  08/02/22  |  조회: 598  

   현재 불법 체류 신분의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 초청 대상이라도 이민 문호가 열리기 까지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 조정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서 우선 순위 날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 지도 모르는 사면이나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해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245(i)조항이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서 이민 문호 개방시 영주권을 바로 접수 할 수 있는 Grand Fathering Clause 이민법 조항 245(i)의 수혜자란 2000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 신청서 혹은 노동 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다. 신청일을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관계에 해당되는 가족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현재 이혼을 했어도, 영주권자의 자녀인 경우에는 21세가 넘었다고 할 지라도 각자 별도의 가족 초청 도는 취업이민 신청 시 일인당 벌금 $1,000씩 내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245(i) 조항의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있다.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계가족 재입국 금지 미국 내 유예 신청 (I-601A)이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신청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 이민 케이스로 확대 되어 2016년 8월 29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시민권자 부모나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에게 있다고 증명해도 미국 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이민 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에 들어 오도록 규정이 변경 되었다. 이번 시행 발효는 불법 체류 경력이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에게 확대 적용된다. 즉, 시민권자가 부모 나 배우자 초청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 이민 케이스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시민권자 부모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에게 있다고 증명 되어도 미국 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하여서 이민 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 된 것이다.

   한편, 사면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 뿐만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희소식이다. 또한,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 자녀 초청 혹은 취업 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 경우, 종교이민 (I-360) 승인 후 밀입국으로 또는 불법 체류로 인해 영주권 (I-435)접수를 못하고 있을 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들이 극심한 어려운(Extreme Hardship)을 겪고 있다고 증명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사면을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하고 이민 바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게 된다.

 

출처: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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