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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불법체류자도 영주권 취득 가능한가? [1]
익명  |  08/02/22  |  조회: 500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 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내 서류 미비 불법 체류자의 신분 복원 이나 영주권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 보자.

   미 시민궈자와 결혼하면 단 몇 달 만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필사적으로 미국에 남아 취업하려는 미국 내 외국인들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결혼하는 그 시점에서, 그 외국인은 계속 합법 신분일 수도 있고 이민국의 체류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렀거나 불법 취업으로 불법 체류 신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불법 체류 신분이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했다면 불법 체류 신분이라도 미국 내 머무른 상태에서 미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현 이민법 하에서는 불법체류자들도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 이민의 경우 연방 노동국과 이민국은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 할 지라도 노동 허가를 통한 취업 이민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불법 체류자라도 취업이민을 시작할 수 있으며 가족 이민 초청도 할 수 있다. 신분에 상관없이 가족 초청 이민 신청서 (I-130)를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 수속 에는 처음은 같지만 마지막 단계에는 차이가 있다. 취업 이민은 크게 노동국을 통한 노동 허가서, 이민국을 통한 이민허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위별 취업이민 문호가 풀리는 순서대로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다. 이 중에서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이민 수속의 70%를 차지하는 노동 허가서, 이민 허가서 과정을 허가해 주고 있다. 

   또한, 가족 이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이민 문호의 제한을 받는 가족 이민 초청도 신분에 상관 없이 이민 청원서를 관항 이민국에 접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단지 이민 문호가 풀렸을 경우 합법적 비자 상태를 유지한 신청인과 불법 체류 기간이 총 180일을 넘지않은 신청인만이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결국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방 이민법 245(k) 조항에 나와 있는데 미국 입국 후 체류 기간 만료 또는 불법 고용 기간등의 불법 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미만 일 경우에만 이미 불법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 할 자격을 주게 되있다.

 

출처: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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