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지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할 당시 아버지 혹은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된다. 그러나, 1998년 6월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부계 혈통주의를 토대로된 구 국적법에 따라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한국 국적을 가진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출생사실이 따로 한국 가족 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국적법상 복수 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성은 태어난 날로부터 한국의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이탈)할 수 있다.
국적 이탈을 하려면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거주지 관할 영사관을 통해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문제를 해소하여 야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병역 의무가 생긴 남성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도 24세가 되기 전에 자유롭게 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나, 24세 이후에는 '해외 이주 사유'를 근거로 국외 해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 이주 사유'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첫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부모와 마국 등 해외에서 3년 이상 살고 있는 경우, 둘쨰, 부모와 함께 24세 이전부터 미국 등에서 거주한 케이스, 셋째, 10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모가 한국에 살고 았지 않은 케이스 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24세 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까지 거주지 영사관을 통해 국외 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해외 이주 사유'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다.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남성 복수 국적자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으면 1년 중 통틀어 180일을 넘지 않는 동안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180일 체류한도를 넘거나, 60일 이상 영리 활동을 할 경우 영장이 나온다.
한편, 재외국민 2세로 인정 받으면 한국에 체류하기가 훨씬 낫다. 재외 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혹은 6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으로서 17세 까지 계속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딴 사람을 뜻한다.
재외 국민 2세가 되려면 17세 이전에 한국에 있었던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외국민 2세는 거주지 영사관을 통해 재외 국민 2세로 확인 받아야 한다.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재외국민 2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재외 국민 2세로 간주된다. 재외국민 2세는 18세 부터 따져서 3년이 넘지 않는 동안 한국에 체류했다면 병역 의무 이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재외 국민 2세에게는 1년에 6개월만 한국에 있어야 할 제약도 영리 활동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도 적용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체류 기간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이 넘으면 재외 국민 2세의 지위를 잃게된다. 재외 국민 2세의 지위를 잃는 다고 해서 모든 특혜가 박탈 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이주 사유'를 근거로 한 국외 이주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1년 동안 통틀어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한국에서 60일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영장이 나오지 않는다. 1년 중 180일 이상 한국 체류 금지 규정도 대학을 다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Shaded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