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문제가 되었던 유승준이 한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왜 유승준은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는지 알아보자.
유승준은 방문비자가 아닌 취업 비자(F-4)를 신청했다. 이번 입국 비자 거절에 대한 판결을 보고,"이제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것 아니냐!" 고 사람들은 염려하기도 한다.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국적 상실자로서 40세 이상이 되어야 재외 동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 행정 판사는 유승준이 군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편법 출국을 하여 국적 이탈을 한 것은 국가 기관 기망 행위이며, 미 시민권을 획득한 목적, 시기 및 행위 방식이 공공 복리 및 질서 유지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유승준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공정한 책임의 분담'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취업 등 경제 활동 및 권리가 포함된 재외 동포 사증을 발급해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Shaded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