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페프리스톤이라는 이름의 임신중절 약품을 제조하는 젠바이오프로사는 미시시피주의 나태금지 법안에 도전하기로 결심한다.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은 주 내의 대부분의 나태 시술을 금지시켰다. 미시시피주 낙태금지 법안은 임신 10주 전까지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같이 미국식품의학국(FDA)의 승인을 받은 약품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임신중절까지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젠바이오프로사는 지금 미시시피 남부지원 법원에 2022년 나태 금지법안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케이스의 중심은 낙태를 금지하는 대법원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미시시피주가 낙태약품금지를 선언하든 말든,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FDA 승인 약품의 품목 수를 대단위로 줄인 것과 같은 상태를 맣하는 것이다.
낙태금지 법안은 또, 미시시피주네에서 약품을 팔 때, 영국식 질량 측정 단위인 GBP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 금지법안에 대해 젠바이오프로사는 '낙태금지 법안에서는 직접적으로 GBP 사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젠바이오프로사는 '대법원이 박차를 가한 낙태 금지법안으로 인한 여성들의 법적 낙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미 전국적으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조지아주에서도 낙태금지 법안을 완화하는 청신호가 보였고, 또한 루이지애나주에서는 한 판사가 낙태금지 법안의 시행을 저지시켰다.
임신중절 약품들은 대법원의 법안들의 논쟁터가 되고 말았다. 미 법무부는 각 주에서 미페프리스톤의 효능과 안잔이 FDA에서 승인을 받지 모했다고 해서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각 주들이 임신중절약 사용을 막는 다른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미 법무부는 덧붙였다.
미시시피주의 케이스에서 젠바이오프로사는 라이센스가 있는 내과의사가 개인적으로 낙태약을 처방하는 포함하여 각 주가 나태약품을 우선구매하기 위해 FDA가 낙태금지약품을 분배하고, 처방하는 규정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볼 수있다.
미시시피주 보건과장, 토마스 돕스는 법원에서 이 케이스를 '민긴으로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젠바이오프로사는 낙태약품의 복용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해가 발생했고, 그로인해 여성들이 고통받는 다는 설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실패했고, 젠바이오프로사가 입증에 실패함으로써, '낙태약을 쓰지않고 의사가 임신사태를 방치함을 없애야하는 제3의 헬스케어 집단과 여성들의 법적 권한을 제한하게 됐다'고 돕스는 말했다.
젠바이오프로사는 고소장에 첨부하기를, '미시시피주 법안과 미페프리스톤이 낙태약품들 중에서 제일 낫다는 것을 고의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FDA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있다'고 했다.
낙태금지법은 임신중절을 위해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 금지 법안으로 미시시피주내에서 약품을 GBP로 파는 것이 금지되었고, FDA가 '미페프리스톤이 낙태약품들중에 으뜸이라는 것을 승인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의 갈등을 더욱 크게 부각시켰다'고 회사는 밝혔다.
출처: Bloomberg.com
번역: 김영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