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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 사건, 그 이후... 5개월 뒤
김영혜  |  10/17/24  |  조회: 199  

(양민 박사와 아들 양용씨의 생존의 단란했던 모습)

(양민, 양명숙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양용씨 생존모습)

(사건 직 후 어머니 양명숙씨가 기자회견 중 울음을 터뜨리며 비통해 하고 있다.) 

(LA 시의회에 양용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양민박사 부부와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시의원)

지난 5월 한 가정집에 있던 정신병자 양용씨를 병원으로 이송 하던 중에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아들 양용씨의 부모님인 양민 박사 부부를 코리아타운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사건이 5개월이나 지난 후이기 때문에 부부는 거대한 파도처럼 지나간 큰 슬픔의 소용돌이에서 약간은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아들의 죽음의 억울함을 이제 실천적으로 승화시키려는 듯한 차분한 눈빛을 하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이번 일은 지난 5월 2일 양용씨를 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부모님의 전화를 받고 DMH 직원이 현장으로 갔으나, 그 직원은 곧 911 긴급전화로 LAPD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들이닥친 경찰은 양용씨를 아파트 문을 연지 8초만에 총알 세 발로 즉사시킨 사건이다.

양용씨는 1984년에 한국에서 태어나 7살 때 LA로 와서 40년을 살다가 경찰의 총에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다. 지난 5월 1일 양용은 부모가 살고 있는 코리아타운 집을 방문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양용은 “부모집에서 자고 가고 싶다.”고 했다. 양용씨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성거리자 양민박사 부부는 아들에게 “엄마 아빠는 밖에 나가 있을께. 고양이들 잘 돌보고 자라”라며 근처에 자신들의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고, 아침을 맞았다.

다음 날인5월 2일 양민 박사의 부인이 아들을 병원으로 보내고자 DMH의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했다. 이 부분에서 양민 박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는데, “DMH 직원은 와서 양용씨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노력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박사가 양용에게 “용아. 이 분은 DMH에서 나온 분이야. 같이 병원에 가자.” 라고 하자, 용이는 “나가! Get out! Why you coming?” 라고 해서 30초 만에 문을 닫고 나온 것이다. 이것은 DMH 직원의 업무 불이행, 업무 태만(Negligence), 의료과실에 속하는 행동이며 경찰을 부르기 전에 양용씨를 설득하는 과정이 선행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완전히 배제되버린 것이었다. 명백히 환자이송 코드(비자발적 보호 절차5150)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후에 직원은 911에 전화하여, “He is violent. He is very dangerous.” 이라고 신고해 버린 것이다. 응급전화를 받은 경찰들이 9명이나 출동이 되어서 경찰은 “양용씨를 무단침입 혐의로 기소해야 겠다.”라고  까지 말했다고 한다. 또한, 사건 이후에 한 경찰관이 비살상 무기인 빈백을 서둘러서 경찰차 트렁크에 숨기는 장면을 양민 박사가 목격했다고 한다.

경찰은 “잠시 후 양용씨가 손에 칼을 들고 경찰관 앞으로 다가 오자 한 경찰이 총을 쐈으며 그는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여기서 우리는 양용 사건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정신병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을 DMH와 LAPD는 정신병자를 무슨 범죄자 즉 “Criminals”를 다루듯이 거칠고 폭력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 수정 헌법 4조를 위반한  인권 탄압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수정 헌법 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하여 신체,주거,서류,물건의 안전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선서나 확약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어 특별히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 체포·구속할 사람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은 발부되어서는 아니된다.”

양용이 원하지 않고 자신이나 타인에 해를 끼치지 않는데, 경찰에 의해서 안전이 침해되고 급기야는 살해된 것이다. 경찰은 항상 필요한 최소한의 힘을 사용해야 하고 치명적 무력은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나아가 경찰은 경찰관 중 한 명의 과도한 무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헌법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박탈한 모든 사람은 법적 소송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양용을 쏜 경관을 소송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둘째, 시스템의 문제이다. 이번 사건에서 LAPD와 DMH가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이다.

DMH는 양민 박사 부인의 요청에 따라 PMRT(Psychiatric Mobile Response Team)을 현장에 파견해서 처리했어야 했고, LAPD는 적어도 SMART(Systemwide Mental Accesment Response Team)을 가동 시켜서 정신병자를 전문적으로 다루었어야만 했으나,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를 해버려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양용씨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LAPD의 ‘정신건강 개입 훈련(Mental Health Intervention Training)’ 지침서에는 정신 질환자에 대한 차등 대응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경찰은 모든 현장 상황에 가주법 835(a)PC 를 적용하여 동일하고 정당하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신 질환자를 구별해서 보호하는 경찰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UMCR(Unarmed Model of Crisis Response)’ 라는 ‘비무장 대응팀’의 활성화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요즘에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LA시는 ‘비무장 대응팀’을 공식적으로 선보였고, 현재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다. UMCR은 정신 건강 전문가들로 팀이 구성되어 임상의의 감독을 받고, 긴장완화, 갈등 해결, 약물 남용 등 기타 정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현장의 정신병자들에게 철저하게 적용된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경관들은 정신질환자 대응에 대한 총기 사용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사건 이후의 한인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태도이다. 대부분의 한인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한 표의 지지를 호소하고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당선되면 한인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공약을 선언 했지만, 이번 사건 이후에는 모두 수수방관하고 있다.

양용씨가 한국인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총영사관이나 재외동포청, 영 김, 미셀 박 스틸 연방하원 의원, 존 이 LA 시의 등 현역 정치인들은 모두들 한번도 양용씨의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양민 박사는 시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코리아타운에서 발생한 유색인종 정신병자의 비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LA시와 LAPD에 계속적인 항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민 박사 부부는 LAPD의 체계적 부조리에 맞서 아들 양용씨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LAPD 경관을 기소하고 철저하게 그 죄값을 묻고, LAPD와 LA시의 시스템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승리하는 그 날까지 법적 소송과 집회등을 통한 투쟁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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