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0GTvW4wyYLs
지난 5월 2일 정신질환자인 양용씨의 부모가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에 연락하여 환자 이송 코드 5150에 의해 양용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개입한 가운데 경관의 총격으로 사망한 양용씨의 LAPD 경관들의 바디캠 영상이 공개되었다.
영상에 의하면 양용씨의 아버지인 양민씨와 정신 건강 클리닉 요원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양용씨가 있는 아파트에 두번 진입을 시도 했으나 양용씨가 거부하자, 세번 째는 양민씨에게 아파트 열쇠를 받아서 강제로 문을 열었다.
문이 열렸을 때, 양용씨는 나이프를 왼손에 들고 엉거주춤 서 있었을 뿐이다. '나이프를 버리라(Drop the knife!)'는 경관의 명령에 양용씨는 '경찰들 쪽으로 공격성을 띠고 전진해서 발포했다'는 LAPD의 성명과는 다르게 겨우 서너 발짝 정도 앞으로 내딛었을 뿐 어떠한 공격성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경관은 문 밖에 서서 문이 열린 지 단 8초만에 양용씨에게 세 발의 총격을 가했다.
총격에 쓰러져 눈이 풀리고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진 양용씨를 경관들은 다가가서 서둘러 수갑을 채우고 상반신을 벗겨 총상을 확인하는데 급급했다. 가슴과 배에 세 발을 맞고 죽어가는 양용씨에게 경관들은 어떠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2시간 동안 방치하여, 양용씨는 결국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11인치 가량의 나이프와 흰색 가루(narcotic-환각성 가루)가 수거 되었다고 밝혔다.
칼을 들고 길 가나 공공의 장소에서 위협성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저 아파트 거실에 혼자 갇혀 있었던 양용씨에게 경관은 불필요한 총격을 가했고, 헬기가 출동해서 아파트 상공에 1시간이나 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앰뷸런스도 오지 않았으며, 경찰은 서둘러 현장의 증거들을 치우고 소독까지 해 버리는 등 의문 투성이의 대응에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LAPD측에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분노한 한인들의 중론이다.
문을 열었을 당시에 테이저건이나 다른 비살상무기로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던 경관이 총을 쏴서 죽음에 이르게 했고, 비살상 무기(Bean Bag)을 매고 뒤를 따랐던 경관의 비살상 무기는 사용도 하지 않았다.
문을 열자마자 몸통에 총격을 가할 것이 아니라, 나이프를 떨어 뜨리도록 팔이나 손목에 총격을 가하면 될 것을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은 명백한 과잉진압인 것으로 보인다.
환자 이송 코드 5150도 지켜 지지 않았고, 환자를 설득하고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지닌 경찰이 거꾸로 환자를 용의자로 범죄자(부모의 아파트에 무단침입자로 규정하여 Trespassing했다는 것) 취급하며 총탄을 겨눈 LAPD의 만행은 환자 대응 프로토콜 위반인데, 경찰의 총격 대응의 정당성 문제를 밝히는 수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용씨의 부모와 변호사들은 총격을 가한 LAPD 경관은 반드시 기소되어야 하며, 양용씨의 고귀한 목숨값은 LA시와 LAPD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LAPD측은 "현재 바디캠 공개는 수사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앞으로 1년 정도 조사가 계속될 것이며, 진상을 파악하기까지 경관의 규정 준수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고 앞으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