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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Obama Care)'란 무엇인가?
김영혜  |  12/20/23  |  조회: 327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의료보험 체계에 있어서 만큼은 선진적이지 못한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미국인들은 병원 문턱이 너무 높아 병에 걸려도 의료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빌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미국인들의 의료체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루지 못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3월 23일에 법안에 서명하여 오바마 케어가 법제화 되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정식 명칭은 ‘환자 보호와 저렴한 의료보험 법안(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입니다. 오바마 케어의 기본 골자는 많은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자면 금전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가입을 도와주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여 의료보험 가입을 모든 국민에게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오바마케어는 저소득자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입의 기준은 소득이 얼마인가 즉,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방 빈곤선 100~400% 이하(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38~400% 이하-개인 연 소득 4만6,000달러, 4인 가족 연 소득 9만4,000달러 이하)인 개인 또는 가정은 상품거래소(Marketplace)에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부 보조 혜택은 택스 크레딧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상품거래소는 *플래티넘(본인 부담금 약 10%) *골드(본인 부담금 약 20%) *실버(본인 부담금 약 30%) *브론즈(본인 부담금 약 40%) 4개 등급별로 제공합니다. 단, 가주는 가입자의 1인당 본인 부담 비용이 ‘6,350달러’를 넘지 않도록 규정해 저소득층 주민들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무난한 실버등급을 택하면 본인 분담금의 부담도 적고 혜택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인컴이라고 해도 월 보험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씨와 B씨는 연 소득 6만 달러로 같지만 A씨는 매달 30달러를 보험료로 내고 B씨는 100달러를 내야 한다면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족의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개인이나 2인, 3인, 4인 등 부양 가족의 수, 가족 구성원의 나이에 따라 월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바마 케어의 장점 중 하나는 더 이상 보험회사에서 가입자의 기존병력(Preexisting condition)을 이유로 보험가입 또는 보험커버를  병원으로부터 거부당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즈마(asthma 천식)나 당뇨, 유방암 같은 병력이 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면에, 오바마 케어의 문제점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나이 많고 병든 노인층과 저소득층이라 이들의 병원비를 대야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다른 보험 가입자들 즉, 젊고 건강한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보험료를 올리고 있어 오바마 케어에서 정부 보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컴 수준을 가진 사람들의 보험료가 수백불씩 상승하게 되어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보험사들은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마켓플레이스에서 손을 떼고 떠나는 보험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보험 갱신을 하지 않거나 가입 기간을 놓쳐 무보험 상태로 지낼 경우, 4인 가족이 지출해야 할 미가입 벌금은 최소 2,250달러입니다. 

성인은 1인당 750달러, 미성년자는 375달러이며 가구 총소득의 2%와 비교해 많은 쪽으로 벌금을 매깁니다.

2024년 오바마 케어의 갱신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규 가입 및 변경은 2024년 1월 31일까지 마감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오바마 케어는 가입자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가입할 수도 있고 에이전트를 지정해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전문적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해도 별도의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주는 커버드 캘리포니아(www.coveredca.com)에서 건강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24시간 한국어 전화상담(1-800-318-2596)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주요 도시 한인 봉사단체가 오바마케어 1대1 상담에 나서고 있습니다. LA 지역은 민족학교(323-937-3718)와 한인건강정보센터(213-389-6565)로 문의하면 한국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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